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위 '딜러'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십니다. 중고자동차 딜러들도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등이 활발해져서, 정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 성실하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일부'딜러들은 잘 모르는 매수자를 상대로 이런 저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게, '외제차는 보증이 안된다' 라는 문구입니다. 여기서의 보증은 외제차 판매 회사에서 무상 수리 등의 보증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매매시 자동차매매업자(딜러)들이 매수인(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32호, 2018. 10. 25., 제정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서식이 바로 아래 중고자동차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입니다.
성능기록부를 반드시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능기록부의 아래를 자세히 보면 이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사고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사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 상태가 다른 경우 매매업자(딜러)는 매수인(고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걸 바로 중고자동차 '보증'이라고 하는데, 혹시 ''외제차는 보증이 해당이 안된다" 라는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법령을 뒤져보아도, 위 보증에 '외제차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은 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딜러에게 따져 물으니 '외제차라서 아무것도 도와 드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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