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라 하는데요,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에게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관들은 일반인에 비해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폭행죄에는 해당하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되었고,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욱하여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교통초소로 연행해 가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에게는 의뢰인을 마음대로 교통초소로 연행해 갈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일반인은 알기 힘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참 힘든게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형사사건 수임 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말을 차단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문구를 집어넣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또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사기고소] 주식투자로 돈 불려주겠다, 전형적 사기 방법 (0) | 2019.08.29 |
---|---|
[형사변호사] 중고자동차 사기, 손해배상건 외제차는 보증이 안된다? (0) | 2019.08.29 |
[성매매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합의해도 처벌 (0) | 2019.07.19 |
[잠실변호사] atm기기에서 앞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돈 꺼내가면 절도일까? (0) | 2019.07.02 |
[송파형사변호사] 친구에게 받은 루머 정보지(지라시), 전달만 해도 처벌받는 다고요? (0) |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