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을 때려도 된다고 했다면 선생님은 때려도 될까요? 때려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아가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 등을 다루는 관련법의 취지와 의의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부모님의 승낙, 허락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형법은 제273조에서 학대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특별법으로 더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이 학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학원 강사가 어린 학생에게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가한 신체적, 정신적 체벌 및 성적 수치심 유발에 대해서 아무리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대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며, 부모님의 승낙을 두고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 또는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 학원 강사는 벌금 300만 원에 쳐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학교 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체벌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제도를 통한 구제나 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한 절차, 소송 등도 사안에 따라서는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받아 보십시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 형사소송,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아야 하는 이유 (0) | 2019.08.30 |
---|---|
[형사잠실변호사]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다단계 코인 사기 등 (0) | 2019.08.30 |
[잠실송파변호사] '저 여자 꽃뱀이야' 사이버 명예훼손 죄 (0) | 2019.08.30 |
[잠실형사변호사] 폭행과 상해죄의 차이? 상해로 고소 당했을 때 (0) | 2019.08.30 |
[송파잠실변호사] 출국금지는 언제 되나요? 경찰 조사 중 외국 나가야 할 때 (0) | 2019.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