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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잠실변호사]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다단계 코인 사기 등

'코인을 개발하는데 투자해라, 코인이 상장되기만 하면 몇배로 가치가 뛴다' 내지 '돈을 입금하면 이 앱을 깔아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돈을 넣으면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돈이 늘어난다, 현금으로 출금도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중장년을 중심으로 코인 상장 및 앱개발을 빌미로 다단계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000만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남들은 다 돈을 찾았다는데 나만 돈을 못 받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 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대처 해야 일부의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단계나 코인 발행등을 이유로 권유하는 투자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투자를 모집하는 자가 과연 그러한 코인발행이나 앱개발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자신이 다단계 사기를 당한것을 알고,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넣었지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에 관해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 8. 20.부터 시행된 법이니만큼, 피해자들의 피해재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나 피해회복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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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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