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혹은 어쩌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을 때 대부분은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에서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있으며,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공식 진단서를 받아 상처를 치료할 수준의 신체 침해를 당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원만 가도 2주 진단 무조건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낸 상해진단서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상해가 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확보하고 이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만 인정되면, 상대방도 폭행으로 고소를 하여 결과적으로 쌍방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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