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엄연히 범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에 이릅니다. 물론 실제 처벌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 혹은 글에다가 '그 여자 꽃뱀이다' 라고 댓글을 달거나,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꽃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관하여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자체가 재범률이 높고, 한꺼번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 관련 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글에 관하여 삭제나 임시 게시 중단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통 온라인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경우 공연성을 충족하며, 1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유포가능성에 의하여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뒤따라 들어오는 손해배상 소송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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