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의 개인 재산은 각자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는걸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했으니 같이 갚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자는데, 이 모든걸 속인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남편의 빚은 남편의 빚일 뿐, 아내가 그것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상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남편이 빚이 있는걸 속이고 결혼을 했으니, 혼인취소나 무효가 가능할까요?
무효는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기에 속아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각 사안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빚이 있는걸 속이고 결혼을 한 사정, 그 이후 경제적인 무능력인 사정,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거나 괴롭힌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루어진 혼인생활이 순탄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대부분 괴롭히면서 무시하고 하대하고, 심하면 폭언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면 이혼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진 빚이 나에게 떠넘겨지진 않을까, 상대가 내 이름으로 몰래 보증을 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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