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뒤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아이들 문제입니다.
재혼가정에서 부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부부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관계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와 달리 이들의 자녀는 혼인의 효과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사이에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의 남편 또는 모의 아내일 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등재되지 않고,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도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에도 부의 동거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본변경, 성본변경과 입양청구를 많이들 문의 하십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성본변경과 부자관계의 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재혼가정에서 비교적 많이 청구가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자와 같은 법률관계를 부여하게 되는 입양절차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친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갖는 것으로 되며, 친양자로 입양되는 자는 양친의 성본을 따르도록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이 부모로 등재되고, 친부모는 부모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입양사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효력의 발생시기가 다르고 파양이 가능하다는 것 이외에는 친자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친양자입양 제도는 친생부모와는친자관계를 절연하게 되므로 그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줄 것 같다거나, 그 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불리는 성 한 글자, 서류 한 장에 기재된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것 입니다. 이처럼 재혼가정의 대외적 결합 및 일체감을 위한 제도가 성본변경 및 친양자입양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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