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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에 대한 최근 경향

저번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 출석했더니, 판사님께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관한 조항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아마 최근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혼할 때 혼인기간 동안 납입해 온 국민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이,

"위 조정 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때,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우선,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또한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 결정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 진행 끝에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때, 조정조서 제9항에서 '원고와 소외1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선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더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는 없다고 하였으니, 내 국민연금을 주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였던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정시 작성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전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분할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사례를 들어드려서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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