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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양식 , 이혼합의서 양식, 협의이혼 서류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이혼합의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의사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추후에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을 언제 할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친권 및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이혼한지 3년 내, 재산분할은 2년 내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없음(또는 포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일반적인 합의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데요, 합의서 작성 후에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할 경우 내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는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합의서작성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하며 ,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그 내용을 달리 판단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는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혼,가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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