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이혼합의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의사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추후에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을 언제 할 것인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친권 및 양육자,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명시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이혼한지 3년 내, 재산분할은 2년 내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없음(또는 포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일반적인 합의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데요, 합의서 작성 후에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할 경우 내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는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합의서작성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하며 ,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그 내용을 달리 판단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는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이혼,가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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