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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이혼변호사] 연예인들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이유

현행법상 부부가 법률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 후, 한달 혹은 석달 후에 각 2번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구청에 가서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법률상 이혼은 조정 신청을 먼저 하는 조정 이혼과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이혼이라도 한 번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의 경우 좀 더 부드러운 해결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의뢰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 당사자와 대리인, 조정위원 혹은 수소법원 조정의 경우 판사님과 함께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리인들이 선임되어 있고 이혼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등이 협의되어 있는 경우 소송이혼보다 비교적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보다는 좀 더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조항의 기재가 최대한의 장점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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