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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잠실이혼변호사] 이혼 준비, 집을 나가거나 나가지 않거나

이혼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럼 집은 어떡하나요? 제가 나가야 하나요?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입니다.

먼저 집을 나가면 유책배우자여서 이혼을 못한다더라, 불리한거 아니냐는 질문

혹은 별거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시켜주지 않는다더라,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할 수는 없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이혼을 결심하시고 먼저 집을 나가서 별거를 시작하시더라도 크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대체로 먼저 집을 나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와중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기에 별거를 권해드리고는 합니다.

아직 자녀가 있어서,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별거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함께 살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방을 따로 쓰거나, 함께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별거가 힘들다고 해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참으면서 지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원에서도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면서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명 '무늬만 부부'인 사람들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히보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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