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포괄적으로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했다면, (이혼)상대방의 공무원연금도 차후에 신청할 수 없을까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조정조서 내용을 이유를 들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는 장래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ㆍ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지, 명시적으로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의 포기라는 언급이 없는 한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혼 당사자끼리의 이혼 당시의 의사를 가지고 쉽사리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들의 사정과 당시 상황, 이혼 및 조정 당시의 재산분할 합의 내용 등이 모두 개별적으로 팽가 및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이 관련된 가사소송은 당사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법원에서도 다른 민형사 소송보다 당사자 의사를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제이> 가사팀은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당시의 당사자들 의사와 상황, 합의 정도가 어떤지를 꼼꼼히 따져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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