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네이버에 과거양육비만 치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는 방법 등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 상대방으로부터의 과거양육비를 입금시키는 방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양육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와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주문이 적힌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도 과거양육비를 받아낼 재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물론 과거양육비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하기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만큼 입증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무조건 과거양육비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면 상대방에게 재산은닉의 기회를 줄 뿐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뒤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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