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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잠실이혼변호사][무료상담] 내 아이를 지키는 양육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 필수적인 절차가 바로 양육권 정하기 입니다. 제가 맡아온 70%의 사건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을 원하고 양육권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아빠가 양육권자로 결정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양육권은 돈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양육권은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와 복리가 제 1순위로 고려된다'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대부분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엄마와 아빠를 각자, 혹은 함께 만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만나거나 자녀들이 생활하게 될 환경을 조사하는 것 입니다.

저는 이 때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양육계획서 양식을 한 부 전달해 드린 후, 최대한 자세하게 양육계획을 서술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곤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엄마와 아빠, 자녀를 함께 불러 엄마와 자녀가 함께 노는 모습, 아빠와 자녀가 함께 노는 모습을 관찰방에서 가사조사관이 살피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어떤 주장을 해야 효율적일지는 경험이 없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관찰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변호사도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에게 신경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경험이 있어야 효과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에게 수임을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양육권을 다투기 위한 준비를 반드시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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