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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잠실이혼변호사][무료상담] 이혼, 나홀로소송에 관하여

출처 :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이혼전담변호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대응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이용하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비교석 쉽게 알 수 있고 제출도 간편합니다. 혹은 본인이 직접 내용을 작성한 뒤 법무사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절감, 자신이 직접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제출을 대리하는 편안함과 법무사가 서면을 고쳐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저는 상대방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바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상대방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노하우를 먼저 알려주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에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한다던가, 쓸데없는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 인상이 안 좋게 남는다던가 하는 점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홀로소송과 변호사 선임 소송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잘한 것들을 모아 스토리를 만들어 주장해야 하는 이혼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이나 민사사건 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단한 사건이라면 나홀로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실제 상담을 오시는 분 중, 간단한 사건을 물어보시는 분에게는 "저희 사무실에서 소장 대행이나 답변서 대행을 한 번 하시고 소송 진행 방법을 개략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혼자 진행하셔도 큰 무리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과연 이 사건을 혼자 진행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변호사에게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 소송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