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달라지고, 경각심도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만 일관되게 하면, 합의에 의한 성적 관계로 보이는 다른 어떠한 증거가 있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의 판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과 심리 상태에 대한 공감능력 및 충분한 배려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기에,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할 것 입니다.
억울한 성범죄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희망하고,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음에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과 신빙성, 그리고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성범죄 변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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