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도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법원은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상습운전자 혹은 알콜농도가 높은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 하고 있으며, 면허취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형사전담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한 뒤에 술을 더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경찰단계부터 첫 번째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신 사실을 적극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참고인진술조서를 입수하여 담당 검사에게 참고인 또한 의뢰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형사전담변호사는 이러한 초기대응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사 때에도 의뢰인이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진술방향 또한 세세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일관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측정 당시 알콜농도가 아닌,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된 현저히 낮은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형사 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에서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수준의 알콜농도였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를 유리한 방향으로 다듬어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의뢰인의 주장을 귀담아 들은 뒤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오전 10시-12시 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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