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뺑소니를 친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어요. 전 결백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표정의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러 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뺑소니를 친 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뺑소니범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가 뒤늦게 진짜 경찰서임을 알고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하니, 경찰조사에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며 비로소 사건의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받고 정지하였는데,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지레 놀라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차를 충격한 것도 아니었기에, 혼자 넘어진 피해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로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뺑소니로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넘어져놓고서는 뺑소니범으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굉장히 분노했고, 조사를 하던 수사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사 시 수사관의 말에 무조건 순응해서도 안되지만, 대립각을 세우면 그 또한 힘들어지기에 수사관에게 잠시 휴식을 요청하고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다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의 차를 피하려다가 다친 것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차를 피하려다가 다친 경우 뺑소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 사건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급하게 운전하고 있지도 않았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후, 법률사무소제이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와서 넘어진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몰린 뺑소니, 어찌된 영문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혼란스럽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황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10시-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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