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장에서 피의자 본인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된 단계에서의 접견 및 교통권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되진 않았지만 장차 변호인으로 선임될 예정인 자 또한 그 피의자와의 접견 및 교통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유의미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204)이 최근 나왔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출석하여, 체포ㆍ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는 자가 홀로 해당기관에서 많은 인력과 절차 아래 조사를 받는데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등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 접견권과 불가분관계에 있는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접견 및 교통권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변호인인 자에게만 위 권리들을 인정해준다면 애써 보장해주려는 권리들이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될 예정인 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이미 체포나 구속이 되었다고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라고 하여 망설이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묻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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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버스, 지하철 이용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지하철 문정역 3번출구쪽 방향으로 걸어오시되, 1층 버거킹이 보이는 건물이 문정지구 헤리움써밋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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