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만큼 쉽고 빠르게 발생하는 범죄도 없을 것 입니다. 최근 아무생각없이 달았던 댓글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들의 취업이 힘들어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의뢰인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명문대학교 4학년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축구관련 게시글로 유명한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이거 완전 xxx아녀"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담당변호사는 성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여도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익명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확인하는 한편, 게시글의 내용과 나머지 댓글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 한편,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 혹은 생각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던 게시글이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본인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한 치의 오차도 남기지 않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10시-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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