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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잠실형사변호사]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나는 분명히 상대방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했는데, 1주일 뒤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위와 같은 판례를 적극 이용하여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하게 되었는지, 피해자와의 평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을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뒤에, 혼자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되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중구난방식의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는 형사전문로펌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소·고발 대리와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의 참여,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보석 절차 및 재판에서의 변론 등 고소·고발인의 권리옹호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수사절차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어떻게 할지몰라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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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