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일명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 고소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걸까요?
사기혐의로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것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를 국가권력을 통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사법상의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사기죄로의 고소는 채무자를 경찰서에 출석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갚을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사기죄는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경찰서에서 출석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고소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95도3034)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차용금을 편취할 당시의 전후 채무자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먼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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