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각서 효력

각서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혹은 약속을 지킬 것을 간단히 작성한 양식을 뜻합니다.

서명날인만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 당사자만 가지고 있기 도 합니다. 계약서와의 차이점은, 좀더 자유로운 양식이라는 점 입니다.

각서의 법적효력의 경우 각서를 작성하게 된 정황 및 경위, 취지, 내용, 법적 허용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했따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동에 대한 내용만을 적은 서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흔히 각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이혼 / 상속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들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시는 바람상대를 만나지 않겠다, 양육비를 얼마를 주겠다,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포기하겠다, 큰 형에게 모든 재산이 가는것을 인정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대로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서, 이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