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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소송에 관하여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범위 내의 유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금액은 마음대로 분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 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유언장까지 작성했지만, 아직 학교를 마치지 못한 미성년 자녀나 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생활을 보호해줄 울타리 역할을 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장치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 일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의 순위에 따라 유류분 비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되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보유재산 및 채무가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산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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