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의 경우는 대부분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있을까요?
10년전 재혼을 할 때 각자의 전혼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 했을 때 상속은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가 섞인 혈족을 제외하면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아래 그림와 같이 친자관계가 없다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새어머니의 재혼 전 자녀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전혼에서 출산한 아이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결혼만으로 당연히 나의 법률상 자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배우자의 혈족 즉 '인척'으로 취급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혼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상속을 하고 싶다면, 그 자를 나의 법적 자녀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입양' 입니다. 혼인까지 하였는데 번거롭게 별도로 입양까지 해야 할까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혼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까지 당연히 내 법적 자녀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친자녀를 나의 법적 자녀로 만들어 상속인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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