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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변쌀롱을 진행하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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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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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갑자기 자식들이 집을 나가라 한다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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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라서 할아버지 집은 그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나가라' 한 사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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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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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이룩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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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당황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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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사실혼 관계의 상속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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