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범죄의 ‘촬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 사람의 신체를 찍거나 찍혀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촬영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되려면 범죄를 저지를 의사(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실행의 착수)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미수범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지난해 8월경 자정 무렵에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걸 보고 피해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하고, 담장 너머로 팔을 내밀어 휴대폰 카메라 앱을 켜고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피해 여성에게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가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화면에 담은 이상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엄연히 신상정보등록까지 이루어지는 성범죄이므로, 호기심으로라도 몰카를 촬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잠실변호사] 링크된 게시물을 방치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0) | 2020.03.23 |
---|---|
[송파잠실변호사]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0) | 2020.03.23 |
[잠실변호사] 익명사이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고소 (0) | 2020.03.23 |
[송파잠실변호사]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한 뒤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0) | 2020.02.18 |
[송파잠실변호사] 잡플래닛, 회사 후기 , 고소 손해배상? (0) | 2019.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