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이 신천지 교인들로 인한 것임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라는데, 서로 비밀모임을 하면서 인생을 다 바친다는데, 혹 내 배우자가 신천지나 사이비종교활동이나 지나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사이비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이비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이비종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활동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종교활동에 집착한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안 종교시설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무를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이비종교를 믿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모두 다했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는 힘듭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다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는데요, 남편이 해외 지사로 발령이나자 다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국기배례, 웃어른께 하는 큰절, 조상에 대한 제사 금지 등을 지켰고, 아이들에게도 그같은 교리를 교육시켰습니다. A씨의 남편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위와 같은 아내 A씨의 종교활동을 알고 나서 아내에게 종교활동을 그만두고 가정에만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자주 불화를 겪다가 남편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사이비종교라거나 그 종교단체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종교활동을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한편 부부는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가정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기 다른 교리를 따르고 상이한 논리적 관념을 가지는 탓으로 제예의 봉행, 존속에 대한 예우, 자녀의 교육 등 중요한 가사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내 A씨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가족의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가정주부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빠짐없이 하여왔음은 물론, 시모가 자극성 있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고 시모의 음식을 따로 마련하는 등 정성을 다하였고, 시부의 제사 때에도 배례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사음식은 준비하였으며, 남편의 종교활동 반대에 따라 예배활동 외의 적극적인 포교활동 등은 일체 삼갔던바, 이 사건 혼인생활은 위와 같은 아내 A씨의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내 A씨의 종교활동을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부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었는데, 남편이 절제력을 잃고 아내를 폭행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어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배우자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가정주부인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종교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천지와 같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등의 과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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