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다소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바로 가사조사절차와 가사조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가사조사는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법원에서 파견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양 당사자들와 전화 및 면담을 걸쳐 가사조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한 뒤에, 이를 판사님께 제출합니다. 판사님은 이를 보고 양 당사자의 혼인생활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절차는 판결 전에 조정위원에 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이며, 조정조치를 통한 상담절차도 존재합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데요.
- 조정 진행시 어떤 전략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상담요청시 부부상담인지, 가족상담인지 등 의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이 종료된 경우 변론이 진행되어 이후부터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과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데, 재판부는 주장의 신뢰성, 일관성, 입증자료의 구비정도, 증명력 등을 종합하여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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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기간이 길어서 1심 진행만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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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하면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의 경우에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또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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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혼자서 하기 힘들기에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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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은 담당변호사 1명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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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와의 상담 후 담당변호사가 지정될 겁니다' 라는 말은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한다는 뜻 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담당변호사 1명당 적어도 30건의 사건을 진행한다는 뜻 입니다.
변호사가 많으면 내 사건을 의논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배당된 30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변호사의 사건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사건 수가 많으면 세심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4시간동안 10개의 사건을 신경쓰는 것과, 24시간 동안 30개의 사건을 신경쓰는 것은 다릅니다. 무조건 변호사수가 많다거나, 사건 수가 많다고 해서 내 사건을 신경써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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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건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 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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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위해서는 한 명의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이 20건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무실을 선택하고 상담 후 결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담당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제 담당변호사는 몇 건의 사건을 하고 있죠? 담당 변호사는 이 사무실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죠? 그 전에 있던 변호사님은 얼마나 근무하셨죠?
그에 따른 대답으로 내 사건을 얼마나 신경써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제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까지 책임집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 명의 변호사가 15건 이상의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얼굴도 모르는, 의뢰인을 한번 만나보지도 않은 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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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만을 위한 변호사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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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까지 책임집니다.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가 최선의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이혼무료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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