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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ㆍ소송

[잠실송파변호사] 임세원 교수 '의사자' 거부? '의사자'란?

지난해 말 진료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면서도 대피하라 소리치며 2차 피해를 막다 숨진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임교수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의사자 인정기준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일까요?

 

/사진=뉴스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는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임세원 교수가 간호사에게 대피를 지시한 것이 직무 외에 행위에 해당하면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때의 적극적 행위란 "행위자의 주관적 구제의사 외에도 그 당시 행위자가 처한 상황적 조건과 그러한 행위로 행위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 구제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적절성, 구제대상인 타인의 처한 위해의 긴급성 및 위험성의 정도, 그리고 타인의 자력에 의한 위해의 극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찰하여, 객관적 재난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 내지 기대되는 안전배려 내지 상호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안은 " 교통사고로 탑승한 차량에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는 중한 사고를 당하여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그 후 응급처치요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도 즉각 후송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사고 차량에 끼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의 구조에 조력하다가 결국 자신의 병원 후송이 늦어져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중략)" 정도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억하고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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