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돈을 빌렸는데 사정이 생겨서 갚지 못했을 때, 흔히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채무불이행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슷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인데요,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기망행위가 없었다, 즉 '나는 속이지 않았다'를 주장 증명 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고 돈을 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릴 당시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 난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2. 중간에 일부라도 돈을 갚는게 좋습니다.

돈을 아예 갚지 않는 것과, 일부라도 변제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라도 갚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고의'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판단하기도 하기 떄문입니다. 일부라도 갚은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

본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충분이 돈을 갚을 수 있었고, 당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 등을 증거를 통해 밝히는 게 좋습니다.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4. 당장 돈을 갚은 뒤 합의를 했다 해도, 고소는 계속됩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 뿐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는 꼭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