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최대 관심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 찾기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먼저 조회한 뒤, 은행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다른 은행 계좌가 있는지, 보험료가 어디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등을 추적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혼 전에 큰 돈이 인출되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찾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이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고 축적된 것인지, 부부가 아껴서 모은 것인지, 부모가 증여해준 것인지, 증여해 준 것이라면 부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착실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험 해약금, 퇴직금, 퇴직 연금 등을 깡그리 찾아내서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기여도가 낮아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민연금 분할 수급도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분할하고 끝나지만,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되기에 빠뜨리면 안 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 자세한 사항은 상담 예약 해주시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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