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혼 건수는 총 10만 8천 7백 건입니다. 이 중 협의이혼이 8만 6천 6백건에 달합니다. 1년에 8만 6천명이 협의이혼을 하지만, 이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나누고 이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사회적인 시선, 하루 빨리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남성분들에 비해 이혼만 해달라 혹은 재판상 이혼으로 받아올 수 있는 재산분할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만을 분할받은 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이혼에 대한 충격, 앞으로의 경제활동 등을 고민하다보면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 기간인 2년이 훌쩍 지나있기 마련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염려하여 재산을 이미 은닉해 둔 다음입니다. 실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보면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 것이라며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이 들어가있는 소송이기에, '감정싸움'이 필수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말도 못하게 핍박받거나, 말하기에는 너무 치사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털어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소통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제가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판결까지 의뢰인과 밀착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도 죽도록 힘든데, 법적 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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