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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지원

[송파잠실변호사] 코로나, 법인 파산, 절차, 요건, 비용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운영 중단,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법인 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파산신청건수는 252건으로 작년 대비 26%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더 이상의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조속한 법인 파산 절차의 신청은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근로자에게는 임금·퇴직금을 보장받게 하며 채권자들에게는 평등한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정하고 채권의 성격, 채권액, 채권자를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와 채권자목록, 파산의 원인, 그간의 영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년 내지 5년간의 재무제표 및 법인 파산 신청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함께 첨부한 뒤에, 법인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기재한 파산선고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파산신청이 있은 후 담당 재판부가 정하여지고 나면, 신청일로부터 2주~3주 내로 심문기일이 열리고,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보정서 제출, 예납명령에 따른 예납금 납부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파산신청 접수 후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파산재단의 현금화 및 채권조사, 채권 변제 및 배당 업무는 파산관재인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처분가능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다수의 채권자들과 근로자, 거래처에 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파산절차는 장점을 갖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과 회사 갱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더 이상은 회사를 경영할 수 없을 때, 법인파산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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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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