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모든 법률 분쟁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어느 계약이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서,
복잡하거나 중요한 계약일수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결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IT 용역계약(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특수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대금지급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식의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가 자칫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적재산권까지 함께 이전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IT 용역 계약 시 포함하시기를 권고드리는 조항은
1. 개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조항
- 원하는 결과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개발 명세서를 별첨 문서로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면, 이를 기반으로 결과물의 공급 시 검수의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2. 하자보수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결과물을 공급받은 이후, 프로그램 사용 중 오류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공급일로부터 몇개월 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12개월을 무상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은 그 사용방법을 설명서만을 읽고서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 측에서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발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개발 특성상 여러 저작물을 포함하게 되는데, 종종 제3자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서
구매자에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이 밝혀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발자가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는 어떠한 조항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구성을 어찌할지 등을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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