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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일방적인 회칙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통지한 경우, 강요죄? - 강요죄 의미, 성립요건, 처벌수위 총정리

골프클럽, 헬스클럽 등에 처음 가입할 때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회칙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강요죄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강요죄의 성립요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듦

강요죄는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강요죄 처벌수위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일방적인 회칙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준다고 통지한 경우

법원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에서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제한, 비회원요금 징수와 같은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는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협박하여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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