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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위증죄가 성립 안 하는 경우는? - 위증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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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남편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채로 거짓으로 증언했으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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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위증죄는 1) 법률에 의해여 선서한 증인이 2)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증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52조(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증죄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배우자를 위해서 허위로 증언한 때

법원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로 전남편을 위해서 허위로 증언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하여도 전남편을 위해서 허위로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를 위해서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안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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