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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고액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통장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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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서 연락했더니,

통장에 입근된 돈으로 게임 화폐를 구입하는 일을 시키더군요.

간단한 일인데 보수가 너무 좋아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위법한 일인가요?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 조항에서 접근매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고액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유인당하여 사기 등에 통장을 제공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경우, 본인이 직접 사기를 친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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