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해 줄 테니, '갑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각서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이혼 했을 때, 이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양육권을 포기 하겠다는 각서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혹은 이혼을 하기 위해 '집 재산권은 아빠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3백만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엄마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아빠가 부담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각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각서는 무효로 인정되었고, 다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던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각서를 작성했던 점, 각서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줄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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