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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이혼변호사][승소사례] 가정폭력, 이혼소송 전 접근금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이혼 전담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상대방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금지명령 제도 적극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접근금지명령 내지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이혼소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내지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주 정도 후에 재판부로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직장에서의 접근금지 및 의뢰인에게 연락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 그 후 2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뒤에는 몸을 사리는 행동을 취하면서 더 이상 의뢰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위 결정문을 이혼소송에서의 상대방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위자료도 적극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무조건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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