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럴바에는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 때 창업자금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이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일까요?
조건에 따라서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란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의 용도로 돈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5억원까지는 위 제도에 의해서 공제가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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