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SNS에 올린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내 사진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특정 상품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사진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락한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 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롤 약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