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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무죄, 현행범 체포 위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술을 먹고 경찰관에세 "개새끼야" 등의 욕을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출동한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집 밖으로 나와있었고, 경찰관이 가해자가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가해자인 피고인을 이를 막으려는 상황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관이 장착하고 있던 바디캠으로 전부 촬영이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손에 힘을 주어 올렸을 뿐임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었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범체포를 당했을 경우라도, 과연 그 현행범체포가 적법한지는 전부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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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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