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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22%가 나왔다 하더라도, 운전을 한 뒤에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A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고, 술집에 도착한 A씨는 운전을 하고 술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항변하였고, 출동한 경찰을 이를 믿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가 나왔고 검사는 이를 기소하였는데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성분이 측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 후 술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면 최종 음주시로부터 호흡측정시까지의 시간은 길어도 20분 미만이며, 제대로 소화되지 알코올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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