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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해도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역학조사를 행한것이 아니라면 감염병예방및관리에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수 있고,

이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이 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전화를 하긴 하였지만, 본인이 역학조사관임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외에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무죄가 된 것 입니다.

감염병예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조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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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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