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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형사보상청구,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비용보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억울하게 기소됐던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변호사비용 등 소요된 비용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시행 2016. 5.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즉,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또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에 피고인 여비 및 일당, 변호사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건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등을 고려하여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제이는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 및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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