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kakaocdn.net/dn/UEtcQ/btrQfLrRQKk/xG3VEe7ZzBk3Ntyex78Byk/img.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랜덤채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다가 상대방이 "음란 사진 먼저 보내면 답장함" 이라는 글을 올려놓았는데,
의뢰인이 그 글을 보고서는 본인의 음란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글을 올린 상대방이 그 사진을 캡쳐한뒤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성적수치심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싶어 사진등을 요구하였다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인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 유도성 통매음이 성립하여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파잠실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무죄 (0) | 2022.11.03 |
---|---|
[송파잠실변호사] 합의금장사 혐의, 합의금 목적의 고소, 공갈죄 (0) | 2022.11.03 |
[송파잠실변호사] 형사보상청구,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비용보상 (0) | 2022.11.03 |
[잠실송파변호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단기알바 무죄 (0) | 2022.11.03 |
[잠실송파변호사] 강제추행, 준강간, 블랙아웃 주장, 무죄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