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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이스피싱, 점점 더 그 방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라고 모집을 했다면,
최근에는 고객관리 아르바이트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라고 하면서 인출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들의 사연 또한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인출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인출만 했다면 무죄선고도 가능합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만 하였고, 이를 범죄로 인식햇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집단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직원으로, 피해자는 고객님으로, 피해금을 대금으로 지칭하면서 급여, 퇴근, 사원번호 등 여느 회사에서 쓰일 수 있는 용어들이 오갔고, 피고인이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할만한 단어가 없었다는 것 입니다.
즉,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식한것이 아니라, 무역회사 아르바이트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의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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