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블랙아웃이라고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립여부에 중요하게 꼽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란 일종의 필름끊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법원은 블랙아웃에 대해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으로 정의하면서, 겉으로 볼때는 멀쩡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난 뒤 기억을 못해있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이와 같은 블랙아웃은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의 범죄성립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행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기억이 안난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강간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기소가 이루어지며, 판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는 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로펌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소·고발 대리와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의 참여,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보석 절차 및 재판에서의 변론 등 고소·고발인의 권리옹호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수사절차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까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을 신중하게 이끌어갑니다. 사건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및 변론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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